서울수치과 비급여안내
SEOUL SOO DENTAL CLINIC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
제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
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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